검찰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0년~2011년 서울 성동, 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골프접대 등 약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돼 보강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정황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혐의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