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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南 데려와 강제추행…탈북자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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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대 의지하는 딸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취급"

 

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자 딸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수년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엄모(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엄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2010년 10월에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007년 탈북한 엄 씨는 북한에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그 딸인 엄모(19) 양을 이듬해 6월 국내로 입국하게 한 뒤, 함께 살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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