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인사 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형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달 12일 결심 공판에 앞서 김종성 교육감 형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양형심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심리란 법원이 형사재판 당사자들이 형의 가중과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여부 등 양형에 관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현재 김 교육감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두 가지.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뇌물수수 부분인데, 현행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은 10년 이상이다.
김 교육감이 23기와 24기 장학사 시험에서 받은 검은 돈은 모두 3억 8000여만원.
여기부터 가중과 감경 요소가 적용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일반 가중요소로는 2년 이상 장기간 뇌물 수수와 업무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이런 요소를 적용할 경우 형량은 최고 12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수뢰 관련 부정처사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여부, 뇌물 수수 지시 여부 등 특별가중 요소까지 포함될 경우 형량은 최고 18년으로 껑충 뛰게 된다.
반면 감경요소로는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이 있다.
특별 감경요소로는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경우, 심신미약, 자수 등이 있다.
김 교육감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인데다, 업무 연관성이 높고 특정인 합격과 선거자금 마련 지시 등 가중요소는 많은데 반해, 감경요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최고 18년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셈.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역 15년형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에 대한 양형 심리와 결심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