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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도로에 패인 구멍, 이른바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배상공제에 가입해 놓고도 보상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장맛비로 인한 포트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배상공제에 대해 생소한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포트홀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 도로별로 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재원을 투입해 공제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경기 수원시의 경우 매년 3,70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광주시도 연간 7,740만 원의 공제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장맛비로 인한 포트홀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복구에만 주력할 뿐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일선 공무원들은 배상공제 가입 사실조차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어서 내부교육도 시급해 보인다.
이로 인해 A시에서는 배상공제에 가입해 놓고도 보상 안내를 요구하는 포트홀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최근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차량하부가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 보상을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소송 권유였다"며 "피해구제를 위해 알아보니 보상받을 길이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전담업무가 아니어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공제에 가입했는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몰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