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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특효" 인터넷서 파는 '악마의 발톱'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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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산 보호식물…채취와 유통 엄격 제한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프리카산 ‘악마의 발톱’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 허가 없이 한약재를 수입·판매한 이모(35) 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생약재와 정제의약품 등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 피툼 프로큐벤)’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사업차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면서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알게 됐으며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내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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