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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임명한 기록물 관리관, 그동안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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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원들이 18일 오후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국회 열람장소인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옮기고 있다. 황진환기자

 

- 5년 임기 보장된 기록물 관리관들, 억지로 해직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 폐기 지시했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 새누리당이 훼손하지 않았다면 기록물은 분명히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8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영교 민주당 원내부대표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 혹은 못 찾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새누리당 의견 듣기 위해서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등등 여러 의원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직 할 말이 없다거나 일정 등의 이유로 다들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서 의원 안녕하세요.

◆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정관용> 서 의원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죠?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상회담 때 혹시 같이 가셨나요?

◆ 서영교> 정상회담 때 같이 갔고요. 저는 보도분야 남측 대표라서 13박 14일 동안 선발대로 가서 모든 작업을 다 했습니다.

◇ 정관용> 보도분야 남측 대표?

◆ 서영교>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남쪽의 언론사 기자들과 보도에 관한 모든 실무적인 부분들을 책임지셨던 그런 위치셨군요.

◆ 서영교> 언론사 기자들과도 하지만 북쪽의 조평통 쪽과 해서.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어디에서 생중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북에는 호위부대라고 그러거든요. 호위부대는 어떻게 대통령을 경호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계시는 백화원에는 위험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러니까 보도분야 남측대표로 갔지만 경호분야의 대표, 모든 분야 대표들과 같이 13박 14일 동안. 2박 3일은 대통령과 함께 간 시간이고요.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저희가 같이 체크했습니다.

◇ 정관용> 정상회담 현장에는 배석하지 않으셨죠?

◆ 서영교> 끝까지 배석은 안 했고요. 기자들과 잠시 모두발언 정도를 배석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우리 비서관 누구 하나가 녹음을 하고 있었나요?

◆ 서영교> 조명균 비서관이라고요. 조명균 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 계시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국정원 직원이 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촬영으로 모두부분만, 앞부분만 잠깐 하고 빠지고 비서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화를 녹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 그렇죠?

◆ 서영교> 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그 녹음을 풀어가지고 한 부가 국정원에 있고 한 부가 국가기록원에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없답니다.

◆ 서영교> 네.

◇ 정관용>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서영교> (웃음)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서영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기록은 실제로 국정원에도 한 부 보관했기 때문에 기록물을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없다는 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라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은 5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기록물을 관리할 과장까지, 주무관까지 임기가 다 보장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서영교>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을 고발하게 됩니다.

◇ 정관용> 고발이요?

◆ 서영교> 그러면서 그 기록관을 해직시켜 버리죠. 밀어내고 자기 사람으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있던 사람을 기록관장으로 보내고요. 담당했던 주무관, 그 과장은 실제로 그 직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직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위까지 없애버리면서, 다른 직책으로 만들면서 그 주무관리 과장까지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사람들로 기록관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관리했으면 제가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열람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주요한 사건 때 법원이 해서 열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열람 가능하냐면요. 기록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록물이 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세상에 난리가 났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내 마네 했고. 그렇다라면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기록물이 잘 있는지.

◇ 정관용> 사전에 검검을 했어야 한다?

◆ 서영교> 제대로 있는지 철저하게 검점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점검을 안 했어도 아주 문제이고. 지금 와서 뭐 있느니, 없느니, 검색어가 이상하느니 이러려면 뭐 하러 월급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 축내면서 그 기록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나저나 대통령 기록관리관 그다음에 과장, 주무관까지 5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기록관리법에?

◆ 서영교> 네. 제가 그 부분은 그것을 담당했던. 우선 당시에 기록물을 이관하고 그리고 이지원시스템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보냈던 당시의 담당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만약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런 등등이 있으면 법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는 모양이로군요, 또 그건.

◆ 서영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발당했어도 그 사람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기소유예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발시켜 놓고 밀어내고 자기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인데 그걸 여지껏 5년 동안 관리했다면 버젓이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영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정문헌 의원이 봤다 그다음에 천영우 수석이 봤다, 국정원 것을 봤다고 하지만 저희가 국정원 것을 봤는지 대통령 기록물을 봤는지 저희는 국정원 것을 봤다고 그랬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비밀이고. 그랬으니 이쪽 것을 봤는지 무엇을 봤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셔서 아무 말 못하시니. 이것도 파헤쳐 보고 저것도 파헤쳐 보고.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쪽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쪽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지금 언급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 서영교>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국정원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상회담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상회담 할 때 가서 보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더 재미있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북에 가서 정상회담 할 때는 저희가 장면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세가 꼿꼿하고 자존심 강하게, 정말 자긍심 있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열람의원 여야 두 명씩.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두 명씩 며칠 동안 찾아보기로 했단 말이죠. 처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을 넘길 때의 담당자. 또 처음에 관리관으로 임명됐던 분, 이런 분이 전문가로 포함돼서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 서영교> 만약에 정문헌 아니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봤다, 봤다 했을 때 그것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삭제하지 않았다면 찾을 수 있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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