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백야대교 보험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신모(34) 씨 등 3명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8일 오전 여수 백야대교 보험 살인사건 관련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씨 등은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바다에 유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실종신고를 계획한 사실은 인정했다.
신씨 등이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 등은 지난 4월 23일 최 씨를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철망으로 감아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 최 씨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 등이 4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처음에는 최 씨가 실종된 것처럼 가장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