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8일 이재현 회장(53)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회장이 2000억원대의 탈세, 배임, 횡령 혐의를 밝혀내고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장 회삿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CJ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CJ그룹이 1990년대 말 이후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은 6200억원대로 파악됐다. 국내 3600억원, 해외 2600억원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구소기소) 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기소 했다.
또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 씨와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 씨, 일본법인장 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김모 중국총괄 부사장은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에 이첩했다.
검찰은 국세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으며, 이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CJ그룹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