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제주 삼다수 유통과 수출업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번에는 삼다수 담당 간부의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김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삼다수 운송업체 대표 A(41) 씨와 삼다수 수출 운송업체 대표 B(51) 씨를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삼다수 관련 팀장 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삼다수 국내 운송을 맡은 하도급 업체 대표 A 씨에게 3천 3백만 원을 받은데 이어 2010년 6월과 2010년 11월에도 각각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받는 등 A 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에는 삼다수 수출 운송업체 대표인 B 씨로부터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삼다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신분인 피감독 업체 운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친구 등의 계좌를 빌리거나 대출계좌에 직접 송금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빌린 돈이라며 뇌물 수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A 씨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갑-을 관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삼다수 담당 간부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다시 한번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를 발표하고 구멍뚫린 삼다수 유통을 지적했다.
제주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된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몰래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태만히 해 지난 2년동안 99억 원 상당의 삼다수 3만 5천톤을 도외로 반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은 2년간 도내 판매 허가량 13만 3천여 톤의 27%에 해당한다.
개발공사는 또 일본에 있는 모 회사에 3년동안 삼다수 독점판매권을 주고서도 원전사고로 일본내 삼다수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일본내 다른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어 9억1700만원을 배상했고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개발공사 간부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은 삼다수 유통과 수출 업무가 왜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