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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육원장 '공직기강 해이' 조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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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 복무관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돼 조기 소환된다.

교육부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을 조기 소환한 것은 교육원 예산 목적 외 집행,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17일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낸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만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한국계 교민이 많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국교육원을 사상 처음으로 개원, 본부 과장을 지내던 행시출신 A(45·서기관)씨를 초대 원장으로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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