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이 사실을 업주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울산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울산 남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관할 구청로부터 두 달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객실을 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를 목적으로 투숙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두 달 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었고 주점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동반해 오면 객실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원고는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고려할 때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