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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친과 성관계 맺은 육사 생도 퇴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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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맺은 것 성군기 문란에 해당하지 않아"

 

육군사관학교가 생도의 성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이 때문에 퇴교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A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생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하게끔 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어겼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나 임관을 한 기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생도생활 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금주·금연·금혼 등 이른바 '3금제도' 위반자에 대해 퇴교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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