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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종주 '위험!'…마루금 80km가 출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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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 비정규 탐방로는 휴대전화 음영구역 많고, 위치표지판 없어…

 

지난 6월 15일 오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하봉 일대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흙더미에 50대 등반객 1명이 깔려 숨지고 1명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지역은 비법정탐방로였다.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 12명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단속을 피해 샛길이나 비법정 탐방로만 전문으로 안내하는 산악회가 다수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악회 카페나 홈페이지 등에는 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게다가 최근에는 백두대간 종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출입금지 구역으로 산행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백두대간의 마루금(산마루를 연결한 선)의 총 연장은 688km다. 여기서 설악산과 오대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구간은 251km에 달한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간의 1/3에 해당하는 80km 구간이 출입금지 구역이다.

출입금지 구역은 고산지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이는 산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도 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양해승 차장은 "국립공원 탐방로의 16%는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음영지역"이라며 "정규 탐방로의 경우 다목적 표지판 등을 통해 전화통화가 가능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지만, 샛길이나 비정규 탐방로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정규탐방로도 휴대전화 음영구역 16% 달해"

샛길이나 비정규 탐방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난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비등산로의 가파른 코스에 설치된 밧줄 등도 대부분 사설로 설치된 것이 많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단속을 피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야간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야간산행이나 비박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백두대간 종주를 하더라도 야생동물 보호나 등산객 안전을 위해 꼭 정규탐방로를 통해 이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483개 정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단속팀을 꾸려 다음달까지 백두대간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악회 홈페이지 등을 점검해 탐방코스에 출입금지 구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1천647건에서 지난해 1천80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60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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