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거품제거제(소포제)를 사용한 강원도 소재 모 영농조합 운영자 조모(54) 씨와 영농조합 공장장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해 감자전분 700여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법상 부정식품제조 등)를 받고 있다.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체에 다량 축적될 경우 여성에게는 조숙증을, 남성에게는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씨 등은 지난 3월 싹이 트거나 썩은 감자를 원료로 감자전분 1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공업용 소포제가 식품용 소포제의 1/3가격이고, 식품용 소포제보다 훨씬 소량을 사용해도 거품제거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소포제는 주로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거품제거에 사용되는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직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해당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감자전분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했고, 평가 결과 제조과정에서 소포제가 제거되어 해당 영농조합이 생산해 판매한 전분 완제품에서는 소포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식약처는 전국의 모든 전분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공업용 소포제 등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소포제 사용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