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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대 가정부가 고용주가 마실 차에 소변을 넣었다가 발각돼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최근 호주 뉴스닷컴 등 외신들이 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홍콩 가정부 A(22)는 고용주 B(41)의 차에 소변과 세탁 구정물을 넣었다가 발각됐다. B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A에게 따졌고 A가 자백을 한 것.
B는 A를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A는 유해물질을 음료에 넣은 혐의 등으로 3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김효희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