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말뚝테러' 일본인 스즈키, "1000만원 배상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10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유족인 원고가 스즈키씨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신적 피해가 청구 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청구대로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스즈키 씨에게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 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말뚝을 발송했다. 이에 스즈키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스즈키 씨는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