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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국일보 편집국 봉쇄 풀어달라' 가처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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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사측 매일 신청인 1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법원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를 해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해제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신청인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편집국에 출입할 것을 허용하고 신문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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