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정치관련 댓글과 대선개입 댓글 수나 내용,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정치관여 게시글에 1711회 찬반 클릭한 것에 반해 대선관련 찬반클릭 수는 1281회"라면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입증계획을 만들려면 쟁점이 특정되야 한다"면서 "변호인 측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동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다룰 댓글의 범위와 국정조사에서 다룰 댓글의 범위가 많이 겹치는 듯 해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은 8월 15일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소속 신경민 위원장과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방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보고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원장은 또 건설업자 황모 씨로부터 각종 공사 이권을 봐 주는 대신 2009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개인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