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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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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다. 황진환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국회쇄신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2인 중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선 이전부터 금지대상 겸직을 지닌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금지를 결정하면 3개월 내 휴직·사직해야 한다. 당선 전부터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의원 임기 개시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의원 보좌관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난 2012년 5월29일을 기준으로 이후 의원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에게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 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원 보좌관을 당연퇴직 조치하고, 형 확정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좌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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