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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단속 하나마나…밤 되자 다시 '흡연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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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속 인력 철수하자 주인 묵인 속 '뻐끔뻐끔'

 

금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관계 기관의 일제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전무했지만 음식점에서 흡연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단속 인력이 철수하자 담배 연기로 자욱하게 뒤덮이는 음식점 풍속도가 충북지역 대부분 음식점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

150㎡ 이상 규모여서 금연 대상이지만 테이블마다 빠짐없이 재떨이가 배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들어선지 5분가량 지나자 옆 테이블에 앉은 일행 2명이 눈치를 살피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주점 내부를 살펴봤지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카운터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묻자 "아르바이트생이라 모르고 있었다"며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오후 10시 30분께 또 다른 단속 대상 주점.

재떨이는 없었지만 대신 테이블마다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철제 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하자 "원래 금연구역인데 밤 10시 이후엔 단속이 없다"며 "창문을 열어두고 조금씩만 피워달라"고 이 통을 내밀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손님들은 "금연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술을 마시다 보니 깜빡했다"며 "다시 피우지 않겠다"고 얼버무렸다.

이날 둘러본 이 일대 3곳의 주점에서만 모두 6명이 흡연하는 것이 목격됐다. 단속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금연 단속 첫날 충북에서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단속 시간이 오후 7시 전후로 끝나버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청주의 경우 흥덕·상당 보건소,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 등 단속 인력 7명이 이날 150㎡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 4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던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였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을 잘 준수하고 있어 계도 대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주점의 업주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라며 "단속이 오후 8시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재떨이를 비치한다"고 귀띔했다.

이 업주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면 나가 버리는데 방법이 없다"며 "법을 준수한다고 당국이 줄어든 매상을 보상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대학생 이모(25)씨는 "음식점에서 금연이 본격 시행돼 잔뜩 기대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제지조차 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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