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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퇴거 안 하면 강제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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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일몰후, 악천후 때 강제철거 금지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앞으로 서울에서 거주자가 퇴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체 철거는 어렵게 됐다.

또 겨울철, 일몰 후, 일출 전, 악천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담은 인권 매뉴얼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 강제철거 때문에 빚어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대치동 넝마공동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서와 인권 전문가, 시민 공청회,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을 제정했다.

인권 매뉴얼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절기와 일출 전, 일몰 후, 악천후 등에는 강제철거가 금지되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성희롱 예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이 매뉴얼이 적용됨에 따라 강제철거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일종의 '가이드' 성격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강제철거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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