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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맡긴 아버지 차 다시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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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인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몰래 되가져간 혐의(절도)로 이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시쯤 사하구 하단동 모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친구의 형인 김모(38) 씨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 차를 맡겼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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