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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과태료 수납실적↓…징수결정액 30%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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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에도 못미쳐 1조2천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천799억원이 징수돼 당초 목표의 60.4%에 그쳤다.

하지만 징수결정액(1조8천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수납된 금액은 4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이다.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처는 경찰청으로 징수결정액 1조6천412억원 가운데 3천961억원만 납부돼 미납액이 1조2천450여억원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09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71억원만 납부돼 436억원이 미수납됐고, 관세청도 271억원 징수결정액 중 193억원이 미납됐다.

예산처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이용되는데, 현재와 같이 낮은 수납률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와 금융정보 행정청에 제공 ▲독립적인 과태료 징수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체납액 발생총액은 25조2천58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이는 201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5.0%보다 3% 포인트 높은 것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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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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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Mach2021-11-19 19:10:26신고

    추천4비추천31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타령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직자들을 다 잘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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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ydyung2021-11-19 17:44:44신고

    추천3비추천32

    장재원이가 정부 여당을 호되게 공격하니까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모양이네. 아들 잘 못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에 20만명 동의라고? 너희들 아들 키워봤나? 맘대로 되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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