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징수결정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은 25%에도 못미쳐 1조2천억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결산상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4천799억원이 징수돼 당초 목표의 60.4%에 그쳤다.
하지만 징수결정액(1조8천189억원) 대비 수납률은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수납된 금액은 4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이다.
미수납액이 가장 큰 부처는 경찰청으로 징수결정액 1조6천412억원 가운데 3천961억원만 납부돼 미납액이 1조2천450여억원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09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71억원만 납부돼 436억원이 미수납됐고, 관세청도 271억원 징수결정액 중 193억원이 미납됐다.
예산처는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이용되는데, 현재와 같이 낮은 수납률은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와 금융정보 행정청에 제공 ▲독립적인 과태료 징수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 체납액 발생총액은 25조2천58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이는 2011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5.0%보다 3% 포인트 높은 것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