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꼽힌 현대 글로비스의 국내 생산차량 운송 독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기업 협력국 직원들을 보내 이틀 동안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 기아차의 해외 운송을 전담하는 현대글로비스(전체물량중 40%)와 자동차 해상 운송 전문업체인 유코 카캐리어스(전체물량 중 60%)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들여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해외 수출 물량 연간 약 200만 대를 수의계약으로 글로비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 기아차가 밀어준 40%의 물량을 자체 선복량으로 감당하지 못해 유코와 일본 자동차 선사에게 재 하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1년부터 한국 GM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입찰에 참여해 전체물량의 15~20%를 수송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의 차량 운송 입찰은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적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입찰을 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한 회사가 미국 뉴저지주 연방 법원에 일본 자동차 전용선 회사인 k-line을 상대로 k-line의 미국법인이 공모해 미국에 수입된 자동차 등의 해상운송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 손해를 끼쳤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운송료가 인상돼 결국 이들 자동차를 구입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글로비스가 유코와 담합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가격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국내 광고업계 2위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그 동안 현대 글로비스와 이 노션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꼽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경제민주화법안들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광고 발주 예상 금액의 65%인 1,200억원, 물류 분야에서도 발주 예상 금액의 45%에 달하는 4,800억원등 총 6,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현대차그룹이 2007년 물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 631억 원을 현대차 등 모기업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