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줘, 형 집행정지로 호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운 의혹을 사고 있는 의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모(68·여)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의대 교수를 27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함께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청부 살인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함께 윤 씨를 진료한 병원 의사 등 20여 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단서 허위 발급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