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등을 몰래 찍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7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부회장 측은 지난 2011년 4월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와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허락없이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몰래 엿들은 뒤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 부회장은 공적인물이지만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약혼녀 한씨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