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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징시효 3→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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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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