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53)이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의 정점에 있는 이재현 회장이 25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CJ본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현 회장은 변호인 1명만을 대동했다.
이 회장 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검찰청사에는 2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다소 굳은 표정의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재벌회장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서미갤러리와 엄청난 액수 미술품 거래했는데 특별만 이유가 있나’, ‘탈세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나’, ‘(비자금의 용처가)2008년 차명재산이 선대유산이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너의 비리에 임직원이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 말고 국민들께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규모, 탈세 혐의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29일 이재현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여러 번 부르지 않고, 신속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이 회장을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며 자사주를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210억여 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주식과 제일제당 주식을 차명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280억여 원을 탈루하는 등 510억여 원을 탈루한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CJ그룹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인도네시아법인 등 해외법인을 이용해 회삿돈 600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5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26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핵심 금고지기인 CJ글로벌홀딩스의 신동기 부사장도 구속만기인 26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