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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상유출' 대전시, 사후대책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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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여전히 안일한 인식…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전시가 관련자 징계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받아들일 준비 안 된 시 역량의 문제

대전시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전시의회 사무처 직원 1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2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각각 내렸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실수'로 여겨졌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그나마 훈계는 징계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위법적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첫 사례인데,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임성문 변호사 역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시의 역량 문제"라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 누구도 비리사항을 신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제도와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관련자 징계만 하면 끝?…피해자 대책 전무

정작 제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도 시가 발표한 대책의 한계다.

현재로서는 제보자 스스로 민·형사소송 또는 권익위 구제 요청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시가 내세웠던 직원교육이나 익명 신고시스템 구축 역시 '검토 중'에 머물러 있다.

정연정 교수는 "이번 사태는 내부에서 공익제보자를 다루는 구조적인 절차나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내규나 업무 기능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등을 제보한 시민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징계와 더불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제보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대전시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시민단체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청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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