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민등본 없이도 휴대폰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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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지금은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의 신분증뿐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가입절차가 단순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SK텔레콤에는 이날부터, KT는 8월 1일, LG U플러스는 8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설할 때 세대주인 부모는 신분증만 지참한 채 대리점을 찾으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순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낭비를 줄이고 종이서류 없는 스마트한 통신이용 제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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