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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화섭 조례'' 추진…외유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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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파문이 임에 따라 이른바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차단하기 위한 ''''윤화섭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심사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 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해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또 심사위원회 9명의 위원을 도의원 3명, 도내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외부공모를 통한 도민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도의원 4명과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으로 꾸리게 돼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도의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대신 외부인사가 늘어나는 셈이다.

의결기준은 기존 규칙이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못 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쉽게도 부결됐다''''며 ''''제2, 제3의 윤 의장 사태를 방지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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