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송영환 판사)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강 모(5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통원치료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면 이는 보험사가 약관 등으로 지급 제한을 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2009년 3월과 2010년 1월에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강 씨는 두차례 모두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