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불신임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혀 윤 의장에 대한 사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익위은 12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의장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는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의장은 이 조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장은 도의회 새누리당이 지난 7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자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한 채 도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권익위는 윤 의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7일 도의회와 윤 의장의 칸영화제 관람 비용을 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등 2곳에 조사관 5명을 보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내용도 있고 안 나온 내용도 있다"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하면 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도 위반했다고 밝혀 ''언론에 안 나온 내용''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