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했으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대출기간과 금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기 20년과 30년으로 한정돼 있는 ▲대출상품이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세분화 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리가 차등 적용돼, ▲부부합산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10년 만기 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2.6%, 30년 만기 자금은 2.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의 30년 만기 주택기금의 금리가 3.7%인 점을 감안하면 0.8%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또 ▲연간 소득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 가구는 10년 만기 금리가 2.8%, 30년 만기 금리는 3.1%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 가구는 기간에 따라 3.1%에서 3.4%까지 금리가 높아진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는 0.5%, 장애인 가구는 0.2%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주택기금 지원금리가 최저 2.6%에서 최대 3.4%까지 차등적용돼,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3.86%보다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억원 대출을 기준으로 연간 176만원의 이자 혜택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5%(30년)가 적용되며,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신규 대출자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