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위 위원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라도 징수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에게 강제노역이라도 시킨다.'''' 이게 바로 현재 야당이 낸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의 핵심골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위헌소지를 우려하며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될까, 갸우뚱한데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회라는 걸 꾸렸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분, 최재성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최재성
◇ 김현정> 추징법안이 이미 제출 돼 있는데, 특위까지 구성하셨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첫 반응이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 김현정>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반응이죠?
◆ 최재성> 위헌소지, 과잉, 연좌제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법을 조금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고, 이 법안을 잘 읽어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위를 설치해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징금을 환수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 김현정> 앞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서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 또 가족재산을 무조건 추징하는 건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를 전면 부인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우선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친일재산환수법이 그랬고요. 5.18 관련된 법도 그랬고요. 또 성추행범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한 예도 있고요.
◇ 김현정> 전자발찌 같은 거요.
◆ 최재성> 네. 그래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정소급효를 금지 하고 있거든요, 형이 확정된 것. 그런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기대이익보다 크다 하면, 그것은 소급효를 인정 해 줍니다.
◇ 김현정> 공공의 이익이 개인이익보다 클 경우?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안은 종료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부진정 소급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형은 확정 됐지만 추징금이 미납됐고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형을 늘리거나 다시 또 바꾸자는 의미도 아니고, 원활하게 추징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부진정 소급효입니다.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진정소급효,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클 경우에는 인정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이 법을 하는 사람이 왜곡해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최고위 공직자의 이런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없는 거지, 소급효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특별법이 과잉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 반대가, 그 우려가 과잉이라는 말씀이세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좌제 부분도 이 법을 읽어보시면 친인척이나 가족의 재산을 무조건 전두환 씨가 못 내면 추징한다, 이게 아니고요. 범인 이외의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으로 특정한 거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가 못 낼 경우, 전두환 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징수한다는 거고.
◇ 김현정> 말하자면 증여받은 것, 또 그게 확인된 것?
◆ 최재성> 네. 불법적으로 증여받거나 양도받거나 혹은 은닉해서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그리고 이건 ''''범인 이외의 자''''이지 친인척으로 특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또 친척이든 제3자든 차명관리인이든 당시 전두환 씨와 함께했던 사람이든, ''''장물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추징한다''''와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연좌제의 ''''연''''자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장물 취득에 해당하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 최재성> 도둑질 한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면 다 추징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한 청취자께서 ''''팔순 노인을 강제노역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얘기도 주셨네요.
◆ 최재성> 법은 사실 이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최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 특정을 했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연령에 불문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징을 국가에서 하는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강제노역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형벌의 경우에도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 김현정>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특혜는 없다, 이런 말씀?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두환 씨가 사실상 많은 재산을 차명 내지는 친인척,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근거들이 있고. 또 2004년도에는 73억의 비자금을 발견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검찰이 추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재산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도 됐고, 또 정황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금을 납부하게끔 하는 또 하나의 법률적 장치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 최재성> 저는 새누리당이 왜 반대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논리도 석연치 않고요. 이렇게 법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은 발언을 하시고, 또 이것이 연좌제라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효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5.18이나 친일재산환수법이나 성추행범 관련된 법이나 이거 할 때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까? 다 합의해서 통과한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국회에서 그런 법률을 통과시켜놓고, 이렇게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흠결 있고 잘못되면, 국회에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거나 교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을 먼저 예단해서, 그것도 근거를 불충분하게 갖고 있으면서 왜 본인들이 판사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까?
◇ 김현정> 왜 판사 역할까지 미리 예단을 해서 논의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석연치 않다라고 하신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아니, 그동안도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여당이 과거에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이 흠결도 없고.
또 만약에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률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서 꼭 추징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말이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뿌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5공 인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요?
◆ 최재성> 보호본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이런 우려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전두환 장학생이 정관계에 골고루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꾸 야당에서 그런 식의 의심과 지적을 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이행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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