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최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등 2~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고발인 자격으로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9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스마트저축은행이 2010년 박 회장 개인 소유인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전세 계약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주는 등 부당이득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회장은 해당 건물을 43억 원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후 스마트저축은행에 5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