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3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확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지는 일명 ''카더라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지난 21일 가수 손호영(33) 씨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카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등에는 고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경찰 문서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문서에는 사망한 손 씨의 여자친구의 실명과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외에도 최초 신고자와 사건 발생 개요까지 상세히 적혀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외부유출금지''라고 엄격히 명시돼 있었지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처럼 최근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카더라톡''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의 진위 여부를 놓고는 ''빨간불''이 켜졌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며 ''2차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 초 불거진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때에는 고위공직자 수십명의 이름이 거론된 성접대 리스트가 일파만파 확산되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진실인양 대중에 인식됐고, 거론된 이들은 온갖 의혹의 눈초리를 감수해야 했다.
얼마전 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때도 성추행 피해자인 인턴이라며 여러 명의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하지만 이들 사진 속 인물은 결국 피해자가 아닌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이미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인터넷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이후였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신변을 보호받아야 할 이가 오히려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차별적인 ''카더라톡'' 유출이 명예훼손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며 "그 사람 정보가 맞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