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보여달라" 채팅후 정보유출…''꽃뱀 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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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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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 앱(응용프로그램)으로 가장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고 대화동안 녹화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꽃뱀 앱''이 발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다국적 정보보안 기업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의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한다.

스카이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영상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그 후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남성에게 특정 채팅앱을 설치토록 하는데 이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앱이다.

협박범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인에게 노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상대 남성을 협박해 여러차례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원천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미리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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