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납품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임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쯤 화성시 안녕동 기계 부품 제조공장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와 기계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만에 꺼졌다.
임 씨는 경찰에서 "공장측이 밀린 납품대금 520만원을 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