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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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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5촌조카 사망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뒤 주 기자는 취재진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박씨 집안을 위한 보여주기식 영장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주 기자가 갇혀 있던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 앞에는 "주진우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몰렸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기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며 "시대가 아직 이 정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5개 언론단체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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