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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유부남에게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업가 A(35) 씨의 휴대전화로 어느 날 한장의 사진이 날아들었다.
휴대전화 속 사진은 초음파로 촬영한 태아의 모습이었고, 이어 "임신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다 뒤집어 놓겠다"''''라는 협박성 글이었다.
자신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A 씨에게는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게다가 사진과 함께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연인처럼 지내던 골프장 캐디 B(32) 씨.
두 사람이 알고 지내게 된 건 지난해 12월경.
당시 B 씨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했고, A 씨가 사업 접대 차 B 씨의 주점을 자주 찾으면서 단골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졌고, 결국 올 2월부터는 성관계까지 갖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B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외도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웠던 A 씨가 B 씨에게 500만 원을 줬으나 B 씨의 돈 요구는 계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보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B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