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윤창중 성범죄 의혹'' 미국과 수사관계 어떻게 되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1

 

한미 정상회담 와중에 미국에서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 파문이 한국 법조계에서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경찰당국이 9일 윤 전 대변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한미 외교가 뿐만 아니라 양국 사법당국 사이에도 논란이 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내에서 용의자가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grab)"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윤 전 대변인과 피해여성 사이에 일어나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미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그야말로 ''사건''으로 확대될 지 여부는 지금으로써는 속단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지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언론에 알려진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 의혹만 가지고는 그같은 행위가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지는 1차적으로 미국 검사에게 달려 있다.

만약, 미국 검사(연방검사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가 해당 사건이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미 검사는 미 연방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 한국 외교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된다.

미국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 외교부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되고,법무부는 이 사안이 범죄인 인도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범죄인 인도신청의 1차 판단은 미국이, 2차는 한국 법무부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의 기본 정신은 ''자국민 보호''에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는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임의적 거절 사유''를 들어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절 할 수 있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도 "현재 상태에서 예단은 금물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얼마나 강압성이 있었는지 또는 강제성이 있었는 지 등에 따라 죄명의 의율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요청건에 해당한다,안한다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고도 미국 검사가 재판에 곧바로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