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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허용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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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경우 일정규모 대피공간 만들어야

아파트

 

2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다.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되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이나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옆 세대와 공동으로 3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하면 되고 개별로 만들경우 2㎡ 규모로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 1층에서 3층까지는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옆집 발코니와의 경계벽이 부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 통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개조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주택업체는 물론 가구,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와 인테리어업체들도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발코니를 확장때 바닥과 창호 등 단순 개조의 경우 30평형 기준으로 비용은 평당 6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벽지와 가구, 방염기능 창호와 유리 등을 합하면 대략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발코니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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