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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性검사 사건 때처럼 피의자정보 함부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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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기록 日별로 기록해 부서장 결제 받아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피의자 A(44)씨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던 지난해 11월,

의정부지검에서 일하던 K(39)검사는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K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J실무관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J실무관은 검찰 내부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A씨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A씨의 증명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K검사에게 전달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P(36)검사도 이 사진을 또다른 직원을 통해 검찰 내부 메신저로 받아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켰다.

서울 남부지검 N수사관은 경찰이 관리하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A씨의 사진을 캡쳐한 뒤 다른 검찰 직원 1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A씨의 사진은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같은 달 28일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3개월여 만에 K검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돼 지난 3월 벌금 3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받았다.

피의자 사진유출로 검사 2명이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검찰 내부에서 사진을 돌려 본 직원이 300여명 안팎에 이를 만큼 피의자 정보에 대한 검사와 직원들의 인식은 매우 형편이 없는 것으로 탄로나고 말았다.

사진 유포로 인해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제도 하에서는 얼마든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검찰이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개정된 개인정보 열람지침을 하달하고 6일부터 해당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기록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통합사건조회시스템''과 ''전자수사 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피의자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는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은 열람 내역과 사유를 적은 관리대장을 일(日)별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열람대상자의 신분과 ▲수사 ▲관련수사 ▲소재수사 ▲재판 ▲선고입력 ▲미집행자 검거 ▲벌금형 미집행자 검거 ▲재심 등 개인정보 열람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검사 등은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 대장을 일주일 안에 부서장에게 결제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에 제약이 없는 점은 과거와 같지만,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사후결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열람 기록은 남지만 열람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추궁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제는 문제가 되면 허위기재이든 누락이든 개인정보를 열람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이후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고, 검찰 지도부 교체와 인사 등으로 새로운 지침을 즉시 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당초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되도록 빨리 개선된 개인정보 열람지침을 적용하자는 판단에서 당분간은 수기로 작성한 열람대장을 대면으로 결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열람관련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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