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 직원 조모(53)씨와 양모(5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4800만원과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영광원전 직원 이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거나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품업체 직원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등 업체 직원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직원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까지 부품업체 직원 2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업자와 공모해 5300여만원 상당의 원전 자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체 직원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