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을 폭행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A(31)씨 부부에 대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측의 범행을 섣불리 단정하여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측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부분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김모(72)씨는 지난 2011년 A씨 부부로부터 4살된 자녀를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자신의 딸과 함께 폭행을 당한 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고 측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성추행 혐의가 의심됐으나 피해아동이 진술하려 하지 않아 피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