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3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 재발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노위가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정부 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런 게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생활 안전대책이냐''''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화학물질관리법 대안이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산자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 후속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며,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