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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허위광고에 과태료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오픈마켓으로 입점한 뒤 거짓, 과장광고를 올려 소비자들을 속인 사업자들이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과장광고를 올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H사와 J사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모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H사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보정속옷을 판매하면서, 정가 19,800 원인 상품을 30% 비싼 25,900 원에 팔면서 광고에는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표시했다 적발됐다.

또 J사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서 ''무방부제 물티슈'',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 ''보습력 10배''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제품(물티슈)을 광고했으나, 광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거짓 과장광고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동종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 ·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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