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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외제, 집은 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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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승용차 명의 타인으로 돌려 임대아파트 입주권 유지하기도

고급승용차 운전자

 

최근 정부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강화했지만 허술한 입법으로 인해 무자격자 입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집보다도 더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입주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웬 고급승용차? 저소득층 맞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는 3천만원 이상되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다. 주차장 곳곳에 외제차량도 눈에 띈다.

차량 앞 유리에는 이 아파트 입주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차 스티커가 선명히 붙어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지비만해도 한 달에 수십만원씩 들어가는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인데 입주자가 어떻게 이런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을까?

물론 일부는 영세민 자격으로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늘어나 입주 자격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집을 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임대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영세 서민은 대략 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차지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영세민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정작 혜택받아야 할 저소득층 뒷전으로 밀려

이렇게 입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11월초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크게 강화했다.

2천 2백만원이상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의 할증을 통해 자진 퇴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래의 취지대로 저소득 영세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장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부 얌체족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고급승용차 명의 타인으로 돌려 임대아파트 입주권 유지하기도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한 고급승용차는 소유주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돼 있다.

노원구 중계동 임대아파트 역시 주차된 고급 승용차 대부분이 중계동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차량 명의를 달리할 경우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이다.

강화된 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당장 1일부터 적용되지만 차량 명의 변경을 단속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임대주택을 돌려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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