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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코스트코 의무휴업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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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스트코와 수영구청이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김상국 부장판사)는 4일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구는 코스트코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복할 수 있는 지, 청구절차·기간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수영구가 제정한 조례는 법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이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4월 26일 대규모 점포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 30일, 구청측은 조례 내용을 코스트코에 통보하고 5월 4일 조례를 공포한 뒤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인 지난해 9월 9일과 9월 23일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과태료 1천만원 부과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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